✔ 요즘 뉴스 보다가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을 기각했다’
그런데 이게 다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포스트가 정확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먼저 결론부터!
각하 ≠ 기각, 전혀 다른 말이에요.
항목 | 의미 | 예시 |
각하 | 절차적으로 아예 판단 대상이 안 됨 | “요건이 안 맞아서 안 받아줌” |
기각 | 내용을 검토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음 | “요청은 했지만 이유 없어서 안 들어줌” |
→ 즉, 각하는 입구컷, 기각은 안으로 들어왔지만 결과는 거절이라고 보면 돼요.
✔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 누군가가 ‘이거 문제 있어요!’ 라며 법원이나 기관에 신청을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 각하 = “이건 신청 자체가 조건에 안 맞아요”
→ “형식 요건 미비” “대상이 아님” 등으로 거절
✅ 기각 = “형식은 맞아요, 내용도 살펴봤어요.
하지만 받아들일 만큼은 아니에요.”
→ “이유 없음”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음”
✔ 생활 속에서도 쓰여요!
- 행정심판, 고소장, 청원, 민원 등에서 각하/기각 표현은 뉴스뿐 아니라 실생활 행정 용어로도 자주 나옵니다.
예) ‘신청 요건 미비로 각하됨’
예) ‘상고 이유 없음 → 기각 결정’
✔ 최근 이슈와 연결되면서 혼동이 컸던 이유는?
뉴스에서 “각하됐다”는 말을 들으면 "그럼 이게 무효인가? 끝난 건가?" 헷갈릴 수 있어요.
→ 법적으로는 다르게 해석되지만, 뉴스에서는 비슷하게 들릴 수 있어 생기는 혼란입니다.
✔ 정리 한 줄 요약
- 각하: 시작도 안 됨
- 기각: 내용은 검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음
- 둘 다 ‘거절’이지만 결과와 의미는 확연히 다릅니다.
✔ 마무리 한줄
뉴스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단어 하나도 정확히 아는 게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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