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순위1 상속세 대체 뭐가 문젠데? 상속세란? | 상속인 순위 | 상속분 비율 | 유류분 제도 상속세란?현재 대한민국의 상속 제도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과 의무를 법정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 그 주소지에서 개시되며, 상속 재산에는 부동산, 동산, 채권 등 재산적 권리뿐만 아니라 채무 등 재산적 의무도 포함됩니다. 상속인의 순위 및 범위1) 상속인의 순위 1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과 배우자입니다. 이들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됩니다.2순위 상속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배우자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3순위 상속인: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4순위 상속인: 위의 모든 상속인이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2025. 3.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