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란?
현재 대한민국의 상속 제도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과 의무를 법정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 그 주소지에서 개시되며, 상속 재산에는 부동산, 동산, 채권 등 재산적 권리뿐만 아니라 채무 등 재산적 의무도 포함됩니다.
상속인의 순위 및 범위
1) 상속인의 순위
1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과 배우자입니다. 이들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2순위 상속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배우자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3순위 상속인: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4순위 상속인: 위의 모든 상속인이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 배우자는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들과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며, 이들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2) 상속분의 비율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상속분을 나눕니다.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하여 상속받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공동 상속인인 경우, 상속 재산은 배우자가 2/5, 각 자녀가 1/5씩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세 세율 및 고려 사항
상속세 세율을 찾다가 찾는 김에 많이들 고려하시는 증여세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과세표준(세금부과기준금액) | 상속세율 | 증여세율 |
1억원 이하 | 10% | 10% |
1억원 ~ 5억원 | 20% | 20% |
5억원 ~ 10억원 | 30% | 30% |
10억원 ~ 30억원 | 40% | 40% |
30억원 초과 | 50% | 50% |
항목 | 상속세(공제 기준) | 증여세(공제 기준) |
배우자 공제 | 최대 30억원 | 없음 |
직계비속(자녀) | 5천만원(미성년자는 1천만원X연령)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
직계존속(부모) | 5억원 | 5천만원 |
기타 친족 | 5천만원 | 1천만원 |
기초공제 | 2억원 | 없음 |
일괄공제 | 5억원(조건 충족 시 선택 가능) | 없음 |
** 상속과 증여는 세율은 동일! 공제에 따라 세금금액이 달라지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속세 제도 및 최근 개편 동향
대한민국의 상속세 제도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최고 세율은 50%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그러나 2025년 3월 12일, 정부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수령인이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개편안은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상속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류분 제도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이 유언 등을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주거나 제3자에게 증여하여 다른 상속인의 최소 상속분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47년 만에 유류분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러한 개편을 통해 대한민국의 상속 제도는 상속인의 권리를 보다 공정하게 보호하고,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결론
뭐니뭐니 해도 머니!!!
돈이 있어야 상속이든 증여든 하겠죠?!!^^; 상속세 걱정할만큼의 돈을 벌기 위해 오늘도 쭉쭉 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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