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브리핑
금융감독원은 최근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의 판매 종료를 앞두고, 일부 보험사와 설계사들이 “이번 달까지만 가입 가능하다”며 과도한 절판 마케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가입하면 생각보다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 무해지 보험이 뭐예요?
구분 | 설명 |
보험료 | 일반 상품보다 저렴함 |
해지환급금 | 중도 해지 시 거의 없음 |
환급 조건 | 만기까지 유지 시 높은 환급 |
주의사항 | 단기 해지 시 손해가 클 수 있음 |
→ 장기 계약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오히려 손실 위험
✔ 문제는 ‘절판’이라는 말
- “3월까지만 가입 가능해요”
- “이 조건은 오늘까지만 돼요”
- → 가입을 유도하는 말이지만, 정작 중요한 해지 구조나 환급 불이익 설명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품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가입하면
예상과 다른 환급 결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 금감원이 밝힌 소비자 피해 사례
- A씨: "퇴직 전에 해지하려 했는데, 환급금이 거의 없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다."
- B씨: "설계사가 ‘연금처럼 쌓인다’고 했는데, 중간 해지 시 손해가 크다는 말은 없었다."
✔ 소비자가 꼭 따져봐야 할 체크리스트
✅ 약관에서 환급금 예시표 직접 확인하기
✅ 나의 계약 유지 가능성 솔직하게 따져보기
✅ ‘절판’, ‘지금 아니면 못 든다’는 말에 흔들리지 않기
✅ 설명을 들었더라도, 내가 이해했는지 되묻기
✔ 참고자료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fine.fss.or.kr
무·저해지 보험 절판마케팅에 칼 빼든 당국 - 매일경제
24일 보험사 감사임원 소집내달 보험료 최대 30% 인상막판 공포 마케팅 한층 기승불완전판매 가능성 높아져
www.mk.co.kr
+ 보완 정보: 금감원이 밝힌 소비자 유의 3포인트
금융감독원은 무해지·저해지 보험과 관련해
아래 3가지를 소비자에게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체크포인트설명
1. 해지환급금 수준 안내 |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을 수 있다는 점을 정확히 설명해야 함 |
2. 일반형 상품과 비교 | 동일 보장 조건일지라도 환급금과 보험료 구조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안내 |
3. 소비자 이해 확인 | 설명만으로 그치지 않고, 소비자가 실제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과정 필요 |
→ 위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불완전판매로 간주되어 계약 취소나 민원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 마무리 한줄
“보험은 장기 계약입니다. 제대로 설명 듣고,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보험 가입 전, 내가 이해한 만큼만 가입하세요. 보험이 나쁜 게 아니라, 모르고 가입하는 게 더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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